소송비용의 담보제공신청

2. 피고의 신청

소송비용담보의 제도는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익을 향수할 피고의 신청이 없는

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없다. 피고는 내국인일 필요가 없고, 주소·사무소·영업소를 우리나라에 둘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9. 5. 4.자

99마633 결정).

담보제공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민소 161조 1항). 피고의 담보제공신청은 원고가

소의 확장적 변경을 하는 등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본안의 변론 전에 주장하여야 한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히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

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민소 118조).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송달료 2회분의 예납과 함께 신청서에는 1,000원 정액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인지법 9조 4항), 법원사무관등은 위와 같이 작성된 신청서가 접수되면 민사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사건부호(카담), 사건번호와

사건명('소송비용담보제공')을 부여하고 기록을 편성한 다음 본안기록에 첨철(별책연결)한다.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소

119조). 소송에 응할지는 피고에게 주어진 권리이므로 응소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지만, 응소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의 신청에 대한 심리를

제외하고 본안에 대한 변론 또는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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